모경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최소납부세제 기준 상향:
-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 시에도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면제되는 세액의 15%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이 기준을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3. 법 개정 배경:
-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판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완전한 취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 반복적인 매매 과정에서 매번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 자동차 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