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설립 시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40으로,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40로 조정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60으로 유지되며,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40으로 조정됩니다.
2. 현행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감면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을 높이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를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제적인 유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