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과세특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받는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과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2. 기존 특례의 종료 시점: 원래 이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 특례 연장: 이 과세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세 부담을 피하고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여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심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