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함: 이 감면은 현재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택 가격 상한 조정 없이 연장 제안: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때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 상한가를 변경하지 않고 혜택 기간만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개정안은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로 인한 대출금리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첫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처한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구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