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취득 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려고 함.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률을 올림.
3.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러한 개정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 부담을 줄여 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