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 내의 창업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조례에 따라 경감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세특례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의 빠른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여, 결국에는 지방 도시들의 종합적인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