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합니다.
2. 이로써 악화된 서민 및 고령자의 경제사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및 고령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해 이들에게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