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해당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167조의5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해양레저특구의 정착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법안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레저특구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