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2.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게 보조장비를 실어야 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배기량 기준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장애인 등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