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이 조합 및 중앙회 등을 통해 융자를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감면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및 식량 주권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연장은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 농어업인의 유입과 육성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및 인구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