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가격기준으로 보완함.
2. 청년층과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및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적용함.
3.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감면 조건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외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시장 균형과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을 보완하고, 청년층과 서민 실수요자에게 주거 지원을 확대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