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의 일몰기한이 2021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 산업재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가동률이나 설비투자 등이 감소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