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어민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 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수산물 가격 하락 등 수산업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3. 위 취득세 감면 조치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어가소득 증대와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생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