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해당 특례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인적 조건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본인과 그 배우자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3.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독립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고 인적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