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 현재 이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의 지방세 감면이 2023년 말에 끝나는 것을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2. 해당 감면 조치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자활 능력 및 복지 증진을 지원: 개정안의 목적은 이들의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3. 국가유공자 등이나 그 유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 이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된 생활과 단체 운영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당 단체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공헌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표현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