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는 2021년 이후 85%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도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와 동일하게 100% 면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은 부실조합 발생 시 합병을 통해 부실조합을 인수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도 계약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지방세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는 268건으로 확인되었으나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부실조합이 발생할 경우 합병을 통해 인수하는 조합법인들에게도 계약이전과 동일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지역 사회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