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현행법상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종료 시점도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됩니다. 이는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특례가 4년 연장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