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2.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3.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이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하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