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다른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위탁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로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운영 어린이집에도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고자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