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노동조합의 비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조항이 있지만, 이를 조합원 수 100명 미만인 노동조합에도 적용하도록 신설합니다.
2. 현재 사회복지법인ㆍ교회 등 종교단체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받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노동조합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