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2.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신규 등록 시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임대차 3법에 따라 모든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의 정합성과 임대인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임대인 간의 공정한 규제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 임대인들이 공공규제 및 감면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