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제안된 법안은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저출산 현상과 인구감소로 인해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여 인구절벽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족 가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