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만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감소하는 악순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재정부담 견제를 받지 않고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정부담 경감과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