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의 기간 제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