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 원을 감면하였는데, 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법안이 개정되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취득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