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35%를 경감했으나,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될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면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지목변경 후 감면 적용: 토지가 신탁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수탁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경제활동 지원: 특히 중소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부당한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산업단지가 국가 경제발전의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담보신탁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