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률안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된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 침체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