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혜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 적용되는 세금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서 개인 차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이 차량을 통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독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