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단지 투자 활성화 지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하지만, 긴 사업 기간과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인해 저조했던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 [보유세 부담 완화]: 현재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세금 부담이 컸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3.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