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 연장:
- 현재 주택 취득 시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종료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2. 혜택 대상:
-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계속 부여합니다.
3. 적용 조건:
-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 및 취득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 경우 재산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민주택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서민들의 주택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