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유통 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존에 2022년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제도의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3. 이 조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증진시키고 농가의 수익을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림어업인 및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불안정한 정책 환경을 안정화시키며, 더 나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