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주택 취득세 경감 일몰기한 연장: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부여받는 취득세 25%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됩니다. 이는 주택 취득을 통한 지역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목적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