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기간과 세제혜택 기간이 부동산 임대 목적에 맞게 충분하지 않아서,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세제혜택의 시기적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공공지원임대와 장기일반임대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건설임대주택과 부동산투자회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과 부동산투자회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세제혜택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과 세제혜택 기간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보장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