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지ㆍ임야의 취득세 및 관련 지방세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어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5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안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제4항).
2. 이번 법안 개정으로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에 대한 면허의 등록면허세, 농지ㆍ임야의 취득세,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 등의 소득증진을 위해 농업 경작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여 농업인들이 경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