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특례가 종료일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특히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서민주거형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서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