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용 자동차 특례 적용기한 삭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적용합니다.
2. 배기량 기준 상향조정
- 특례 적용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조정합니다.
3. 기타 내용
- 기타 현행법에서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욱 발전된 자동차 기술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더욱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배기량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생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