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특별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해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관련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공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