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국내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