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공대학과 전문대학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규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공대학에 대해 지방세 면제 특례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3. 이를 통해 전공대학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규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공대학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