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기한 연장(총괄):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종료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조정합니다.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 현행 감면·면제 혜택이 계속 적용되도록 합니다.
2.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과 방식은 유지하되, 종료기한만 현행(2025년)에서 3년 추가합니다.
3.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연장: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과세특례의 범위는 동일하며, 적용기한만 3년 연장됩니다.
4.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연장: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현행 면제 규정의 내용은 유지하고, 종료시점만 2025년→2028년으로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정우체국의 공공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