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양육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적용합니다. 이는 기존에 3명 이상이었던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2.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통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