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형어선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소형어선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형어선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