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등의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
2.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
3. 학교의 실험, 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
4.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단체, 학술단체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
이 법률안은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례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