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그러나 학술단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술단체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