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에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현행 감면율(50%)을 그대로 유지하여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세 부담을 낮춰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과 지역사회 기여가 계속되도록 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 및 적용기간 명확화: 특례 연장을 위해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를 개정하고, 두 특례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 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 그리고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