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시설 중 전공대학(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85% 감면을 전면 면제로 변경하여, 전문대학 등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전공대학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그리고 종업원분에 대해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에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부분을 해소합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전공대학 간의 세제 형평성을 개선하고, 각 기관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평생교육이라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공대학에도 전문대학 등과 같은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두 교육 기관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육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학교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한 조건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