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확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구감소 지원책을 제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과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3. 법률 시행에 따른 조정사항: 법률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소멸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의 활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악영향을 막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를 막고 도시의 활력과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