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현재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와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촌 인구감소 문제 대응: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귀농인 지원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