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대상: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기존의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3. 이유와 필요성: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목표 대비 낮고, 최근 전기차 및 수소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미래차 산업 전환이 지연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