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과 어업을 하는 사람(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농업이나 어업에 필요한 땅(임야), 건물 또는 설비(시설), 농기계, 어업권, 양식권, 어선 등을 사는 경우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 받고 있는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이 점점 더 개방되고, 농어촌 마을의 사람 수가 줄고 나이가 많아지는 문제에 대응하여,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세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여 농어민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제품을 가격 경쟁력 있게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